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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내년부터 안전성 입증된 살생물제품만 유통 허용

등록 2018-03-13 12:00수정 2018-03-13 13:41

‘사전승인제’ 도입 살생물제관리법 내년부터 시행
무등록 화학물질 제조·수입엔 매출액 5% 과징금도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유해생물의 제거를 주 기능으로 하는 소독제, 살충제, 방부제 등의 살생물제품과 이런 제품에 들어가는 살생물물질은 내년부터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만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기존 벌칙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조처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살생물제관리법은 새로 제정, 화평법은 개정된 법이다.

살생물제관리법은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하고,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려 할 때에도 제품 내 함유물질의 유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물질의 노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안전성 자료를 제시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살생물제품은 함유한 살생물물질의 목록, 제품 사용에 따른 위험성 등을 겉면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살생물제관리법은 또 탈취제, 방향제, 접착제 등 화평법에서 규정한 위해우려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규정하고, 이들 제품의 제조·수입자에게 매 3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들 제품에 ‘무독성’, ‘친환경’ 등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살생물제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제품 판매에 대해서는 판매액에 상당하는 과징금(판매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 이내)을 부과해 불법 제품 판매로 얻은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에 대해 매출액의 5% 이하의 과징금 제도가 추가된 개정 개정 화평법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 화평법은 국내에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대상 물질을 환경부가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현행 화학물질 등록체계를 물질의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등록하는 체제로 바꿨다. 환경부는 현행 화학물질 등록 체제에서는 2024년까지 모두 2300종이 등록되지만, 바뀐 등록체계에서는 같은 기간까지 국민 건강상 위해 우려가 높은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CMR)’물질을 포함해 2700여종이 등록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과장은 “살생물제관리법과 개정 화평법이 시행되면 화학물질 제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가 신속히 확보되고 국민에게 제공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제·개정된 두 법률이 잘 정착돼 제2의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가 방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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