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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미세먼지 환경기준 27일부터 미·일 수준으로 강화

등록 2018-03-20 12:15수정 2018-03-20 14:25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돼
‘나쁨’ 예보일수 5배가량 늘 듯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 광화문 네거리를 미세먼지 마스크를 쓴 채 지나가는 시민.  연합뉴스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 광화문 네거리를 미세먼지 마스크를 쓴 채 지나가는 시민. 연합뉴스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27일부터 미국·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일평균 농도 50㎍/㎥·연평균 농도 25㎍/㎥인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일평균 35㎍/㎥·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기준은 정부가 국민 건강에 대한 영향, 국제 기준, 오염도 현황과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하는 정책 목표치로,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가 따르는 규제기준과는 다르다. 강화되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일평균 25㎍/㎥·연평균 10㎍/㎥)보다는 느슨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환경기준에 맞춰 환경부 고시로 정한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강화돼, ‘보통’의 상한 농도가 현재 50㎍/㎥에서 35㎍/㎥로 내려가면서 50~100㎍/㎥이던 ‘나쁨’ 구간이 36~75㎍/㎥로 조정된다. 현재 101㎍/㎥이상부터인 ‘매우나쁨’ 구간은 76㎍/㎥부터 시작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예보기준 강화와 별도로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시간 90㎍/㎥인 주의보 발령기준을 75㎍/㎥로, 2시간 180㎍/㎥인 경보 발령 기준을 150㎍/㎥로 낮추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고쳐 7월부터는 지금보다 더 낮은 미세먼지 농도에서도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돼 국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바뀐 예보기준이 적용되면 2017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 늘어나고, ‘매우나쁨’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의보·경보 발령 기준 완화도 주의보 발령일수는 2.7배, 경보 발령일수는 2배 가량 늘리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진한 미세먼지 기준 강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일본보다 더 엄격한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과 직접적인 감축 효과도 없이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만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병존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환경기준은 각 나라별 상황을 고려해 설정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 수준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기준과 예보기준 강화도 선제적인 알림을 통해 민감 계층을 보호할 수 있고, 기준 강화와 연계한 관련 대책으로 이어져 미세먼지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동곤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은 “환경기준 강화로 정부 정책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26일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따라 국내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줄여나가는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30%보다 더 줄일 부분이 없는지 신규대책을 계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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