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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환경부, 독일서 요소수 조작 적발된 수입차 조사 착수

등록 2018-06-15 12:10수정 2018-06-15 12:17

18일부터 아우디·벤츠 대상 착수 뒤 전체 소형승용경유차로 확대키로
벤츠와 아우디의 일부 차종이 독일에서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요소수 분사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적발돼 국내에서도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서초구의 한 메르세데스 벤츠 전시장 모습.  연합뉴스
벤츠와 아우디의 일부 차종이 독일에서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요소수 분사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적발돼 국내에서도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서초구의 한 메르세데스 벤츠 전시장 모습. 연합뉴스
아우디와 벤츠 등이 독일에서 요소수 분사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환경부가 국내에 수입된 같은 차종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 환경부는 또 이미 문제된 수입차 이외에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아 국내에 시판된 모든 소형 승용 경유차에 대해서까지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15일 “국내에 수입된 아우디와 벤츠 해당 차종의 요소수 분사량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8일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는 현재 평택항에 들어와 있는 재고물량 가운데 독일에서 문제된 차종과 동일한 엔진을 사용했거나 중량이 비슷한 차종을 묶어 이뤄지게 되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약 4개월 가량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며 리콜명령 대상으로 발표한 차량은 아우디 3.0리터 A6, A7 차종, 벤츠 1.6리터 비토 차종과 2.2리터 C220 d 및 GLC220 d 차종이다. 이들 차량에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의 요소수 탱크에 남은 요소수가 적을 때 일부 주행 조건에서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가 심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독일에서 요소수 조작으로 문제가 된 차종이 국내에 2만8600여대 가량 수입 판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 요소수 분사 조작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인증취소, 리콜,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요소수 분사 소프트웨어 조작은 불법적 ‘임의설정’에 해당돼 차종당 최대 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임의설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수입·판매된 차량들이 독일과 동일한 리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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