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환경영향평가서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평가서가 거짓이거나 부실하게 작성됐는지를 검토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바뀐 시행령은 우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을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 전문가로 제한했다. 이들 전문가 10여명이 모여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거짓된 내용이 포함되거나 중요한 내용이 누락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서를 반려하고 평가서 작성업체를 고발하는 등의 조처를 하게 된다. 지금까진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별다른 근거 없이 임의대로 의견을 구해왔다.
바뀐 시행령은 또 주변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때 현실적으로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의 규모를 전체 공사비의 3%로 정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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