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환경부와 관세청 단속반원들이 필리핀에 불법 폐플라스틱을 수출한 혐의를 사고 있는 경기 평택 소재 플라스틱 수출업체를 합동 점검하는 모습. 환경부 제공.
한국의 폐기물 업체가 필리핀에 불법 폐플라스틱 5000여t을 수출해 국제적 비난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폐기물 반입에 나섰다.
환경부는 21일 “환경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16일 해당 폐기물 수출업체를 점검한 결과 해당 사업장에서 정상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당량의 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의 이물질이 혼재된 폐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했다”며 “인근 물류창고에서 선적을 위해 준비 중인 같은 업체의 컨테이너를 열어본 결과, 사업장에서 발견된 폐기물과 동일한 상태의 폐기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 1월 환경부에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플라스틱)’를 수출하겠다고 신고한 뒤 정작 필리핀으로 보내는 컨테이너에는 문제의 폐플라스틱 폐기물 5000t가량을 실어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이런 행위가 폐기물을 수출할 때 그 종류와 수량,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18조의2)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법률은 해당 조항 위반 때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관세청 국제조사팀 관계자도 “이런 부정수출 행위가 관세법(270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위반한 것인지 수사하고 있다”며 “환경부에 서류로 신고한 내용과 필리핀에 수출한 내용물이 동일한지 여부 확인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당 업체에 수출한 컨테이너를 다시 반입할 것을 명령하는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환경부와 관세청 합동 단속반원들이 지난 16일 필리핀에서 불법적으로 폐플라스틱을 수출한 혐의를 사는 경기 평택 소재 플라스틱 수출업체를 단속한 현장에서 발견한 불법 폐기물. 환경부 제공.
필리핀 현지 언론 등은 한국에서 배로 수출해 지난 7월 필리핀 남부 미사미스오리엔탈주 민다나오 컨테이너 터미널에 도착한 화물을 필리핀 관세 당국이 조사한 결과 최근 수입 금지된 폐플라스틱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현지 환경단체와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등은 “한국이 신속히 폐기물을 수거하고 모든 폐기물 수출을 중단함으로써 이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지 수입업체로 알려진 베르데소코필은 <한겨레> 등 일부 한국 언론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우리는 (필리핀에서) 사업허가서와 공장운영허가서, 수입허가서 등의 자격을 얻고 무독성 물질검사서까지 관공서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이후 필리핀 사업장 현지에서 관공서 주도 아래 주민 공청회를 실시했고, 전문기관으로부터 환경 검사를 시행해 유해 또는 유독 물질이 아님을 확인받아 텔레비전 뉴스 및 각 신문에 정정 기사가 실렸다”고 주장했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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