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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자동차 코팅제에서 기준치 12배 폼알데하이드 검출

등록 2018-11-21 17:20수정 2018-11-21 20:24

환경부, 33개 제품 판매금지·회수 조처
‘가습기 살균제’ 위험물질 CMIT·MIT도
도료·카페인트에선 기준치 이상 벤젠
시중에 판매중인 자동차용 코팅제에서 기준치 12배 가까운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고 조금이라도 써서는 안되는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등이 검출돼 당국이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처에 나섰다.

환경부는 21일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33개 제품 모델을 적발해 22일 회수 조처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케로시인터내셔널’이 수입한 ‘고클린 내츄럴 글로스 디테일러’라는 이름의 코팅제에선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44㎎/㎏,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19㎎/㎏ 검출됐다. 두 물질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수많은 아기와 임산부 등을 폐질환에 빠뜨린 물질로 알려져 있다.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스팽글랩케미컬이 생산해 판매한 자동차용 코팅제 ‘아쿠아글로스’는 기준치(50㎎/㎏ 이하)의 11배가 넘는 597㎎/㎏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판매가 금지되고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회사의 자동차용 코팅제 ‘레더컨디셔너’(488㎎/㎏)와 ‘프레스토’(281㎎/㎏)에서도 기준치를 넘기는 폼알데히드가 나왔다.

럭키산업주식회사의 물체 탈·염색제인 형광도료(LK-717-파랑, 녹색, 핑크) 세 제품과 대영케미컬의 카페인트(갤럭시 화이트, 토마토 레드), ㈜노루페인트의 에어로칠락카스프레이(투명)에선 기준치(30㎎/㎏) 이상의 벤젠이 검출됐다. 이밖에 17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체는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또 유통사 쪽에서 해당 제품을 모두 수거해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해 폐기 처분을 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누리집(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후에도 해당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하면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로 전화하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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