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발전부문 탈석탄, 가능서을 말하다’ 포럼에서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전종휘 기자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석탄발전소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공적 자금을 투자하지 않는 방향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2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발전부문 탈석탄, 가능성을 말하다’ 포럼에 토론자로 나와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이자 사양산업으로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 중단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이미 홍콩상하이은행(HSBC)·바클레이·비엔피파리바·스탠다드차타드 등의 국외 은행들은 석탄 화력 채굴 기업이나 석탄발전소 전부 혹은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1위 재보험사인 뮌헨 리는 최근 수익의 30% 이상을 석탄 관련 사업에서 창출하는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에는 신규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계 2위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전력생산 혹은 매출액의 3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는 전력회사에는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도 석탄 화력발전 회사에 대한 신규투자나 연장을 내규로 금지한다.
이에 반해 산업은행 등 국내 국책은행과 공적 금융기관은 2017년 기준 국내 석탄 화력발전에 9조427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사무국장은 지적했다. 한국수출입은행 등 주요 국책금융기관이 국외 석탄발전에 투자하거나 신용을 지원한 금액도 무려 9조4163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사무국장은 세계적 흐름에 맞춰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에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TCFD)를 제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제도는 해당 기관이나 기업이 재무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자사의 사업이나 전략과 재무계획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시토록 하는 것이다. 그는 이어 국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탈석탄 움직임에 동참하는 상황을 소개하며 다른 연기금도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 활동에서 이처럼 기후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때 석탄발전 투자 은행은 지자체 금고 선정 때 배제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최했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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