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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법정싸움 하면서 환경감시 ‘장기전’

등록 2005-12-21 19:35수정 2005-12-21 23:01

환경단체 “원고쪽 주장 완전히 묵살” 분노·허탈 내년 3월 공사재개…땅용도 아직 미정 갈길 멀어
새만금 소송 항소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접한 시민·환경·종교단체들은 “아무도 사업 목적과 방향을 모르는, 대국민 사기극과 같은 잘못된 국가 정책에 대해 단지 법리적 절차의 문제만으로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반면 농림부 등 사업추진 주체들은 판결을 환영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새만금을 개발하겠다”고 ‘표정 관리’를 했다.

장기전 준비하는 환경단체들=이번 판결을 환경단체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다. 지난달 4일 바뀐 재판부가 이전 재판부로부터 넘겨받은 재판기록만 1만쪽에 이르는 상황에서 한 차례의 최종변론만 열고 판결을 내리겠다고 할 때부터 환경단체 주변에선 항소심에서 원고 쪽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새만금 반대운동을 벌여온 단체들은 지난 13일 기존의 연대기구인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를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로 전환했다. 이들이 정부와 전라북도에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새만금 갯벌과 새만금 사업의 공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를 제의하는 한편 법원에 판결 연기를 요청한 것도 법원 분위기를 감지한 결과다.

이와 관련해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재판부의 태도로 미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원고 쪽의 주장을 완전히 묵살할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며 “새만금 사업이 국민 사기극이라는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재판부는 새만금의 진실을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무지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환경단체들은 곧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정싸움을 통해 새만금을 구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내년 3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마지막 물막이 공사로 방조제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패소 판결에 따른 분노와 허탈함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론 “설사 방조제가 완성된다고 해도 그것으로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장기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의 꾸준한 새만금 지역 생태 모니터링 활동 등은 바로 이런 장기전에 사용할 무기를 축적하기 위한 준비였던 셈이다.

장지영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새만금상황실 부장은 “정부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은 앞으로 10년, 20년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갯벌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계속될 것이며,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가 주장했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새만금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올 것임을 믿는다”고 말했다.

갈 길 먼 사업추진 주체들=농림부는 판결 뒤 관련 정부기관을 대표해 “새만금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환경단체도 새만금 사업 추진과정에 함께 참여해 환경과 국가균형발전이 동시에 이뤄지는 좋은 사례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새만금 지역에서 조수간만 차이가 가장 적은 시기를 선택해 33㎞ 길이의 방조제 가운데 아직 해수가 유통되고 있는 남쪽 2개 구간 2.7㎞를 막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인 농업기반공사는 이번 판결로 부담 없이 마지막 물막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계획대로라면 마지막 물막이 공사 시작 32일 만인 4월24일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로 내려가는 물은 서해 바닷물과 분리되게 된다.

하지만 방조제가 완공되더라도 새만금 사업의 갈 길은 멀다. 간척사업으로 조성되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283㎢의 땅을 어떻게 사용할지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한 간척사업’이라는 환경단체들의 집중적인 비판의 구실이 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김달중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판결 직후 브리핑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진행중인 용역 결과가 나온 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안에서 여러가지 협의절차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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