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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투싼·스포티지, 4만여 대 ‘배출가스 부품 결함’ 리콜

등록 2019-09-24 15:24수정 2019-09-24 15:28

현대차 투싼. 현대차 제공
현대차 투싼. 현대차 제공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이 발견된 현대차 투싼과 기아차 스포티지 4만여대에 대해 ‘리콜’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현대차의 투싼 2.0 경유차와 기아차의 스포티지 2.0 경유차를 대상으로 25일부터 자발적인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리콜)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차량은 최신 배기가스 배출기준인 '유로6'이 적용된 모델이다. 현대 투싼 2.0 경유차의 경우 지난해 6월29일부터 지난 6월15일까지 생산된 3개 차종(배출가스 인증번호: JMY-HD-14-63, JMY-HD-14-64, JMY-HD-14-65) 총 2만1720대이며, 기아 스포티지 2.0 경유차의 경우 지난해 6월29일부터 지난 6월14일까지 생산된 3개 차종(배출가스 인증번호: JMY-KM-14-60, JMY-KM-14-61, JMY-KM-14-62) 총 1만9785대가 대상이다.

대상 부품은 배출가스 내 입자상 물질을 제거하는 매연저감장치(DPF)와, 이 부품의 운전 조건을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다. 환경부는 현재 이들 차량 내 전자제어장치의 배출가스 온도 제어 소프트웨어가 매연저감장치의 재질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연저감장치에 쌓이는 매연을 주기적으로 태워 없애는 작업 중 차가 정차하는 경우 필터의 내열 한계온도(1150℃)를 초과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매연저감장치가 손상되면서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경고등이 점등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손상된 매연저감장치를 무상교체하는 결함시정 계획을 환경부에 최근 제출했고, 환경부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승인했다. 현대·기아차는 25일부터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알려 결함시정을 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소프트웨어 개선과 점검을 받을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가 손상된 경우 무상으로 교체된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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