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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미세먼지 대비’ 오늘부터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등록 2019-10-21 11:58수정 2019-10-21 12:04

다음달 15일까지
기준 초과땐 개선명령…위반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운행정지 명령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민들이 뿌옇게 변한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민들이 뿌옇게 변한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시작됐다.

21일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530여개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시도는 효율적 단속을 위해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며, 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차 등을 대상으로 한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같은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뒤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과 비정차 방식인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 대구와 포항 각 1곳에서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기를 이용해 정차 없이 측정한다. 서울의 경우 성산대교 북단과 원호대교 남단에 전광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원격측정기로 측정된 자기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점검에 따라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열흘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집중단속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란 시민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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