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련법 제정 나서
소형부품을 조립하는 대표적 방법으로 전기전자제품 제조에 널리 쓰여온 납땜작업이 이르면 7월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전자제품과 자동차에 납과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폐기 이후의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은 전자제품과 자동차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제한, 재활용 규정들을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 제정안은 납땜작업 금지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납땜을 해서는 1천ppm으로 설정한 납 등 유해물질의 제품 내 허용농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해, 사실상 납땜을 금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환경부 관계자는 “납땜방식을 대체할 조립방법과 소재가 개발돼 있으며, 유럽시장 등 선진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이미 이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산업계에서 이 기준을 지키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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