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서울과 경기 전 지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3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17일부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양이 등록은 고양이의 목 뒤 부분 피부 안쪽에 무선식별장치를 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등록을 원하는 고양이 보호자는 고양이와 함께 지역 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기관을 찾아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을 내고 등록하면 된다. 대행 기관은 서울시에 837개소, 경기도에 962개소가 있으며 위치는 해당 지자체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통해 고양이 소유자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등록 방식, 등록 기준 월령 등을 구체화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