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여성환경연대 회원들이 서울 마포구 홍대역 일대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6월부터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으로 주문하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준다.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 형태로 추진됐다가 2008년 폐지된 뒤 다시 14년 만에 법으로 시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보증금 액수는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정한다.
일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패스트푸드점은 2008년 전국 3500여곳에서 2018년 3만549곳으로 급증했다. 일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4억2천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늘었다. 반면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떨어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일었다. 정부는 관련 제도가 시행돼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에 그냥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녹색연합 등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직후 성명을 내 “보증금제 재도입으로 개인의 다회용컵 사용 확산 효과와 더불어 향후 매장의 다회용컵 테이크아웃 보증금제로 확대·발전되길 바란다”며 “무단 투기되는 일회용 컵이 잘 반환될 수 있도록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금액을 보증금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