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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모든 국외 수입동물 신고해야”…관리체계 강화

등록 2020-06-03 16:54수정 2020-06-03 17:24

정부,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 개선안 확정
일부 허가제에서 모든 수입동물 신고제로
파충류, 양서류도 검역 거쳐야
2016년 3월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포획돼 철창에 갖힌 이구아나의 모습. 몸 크기가 70㎝에 달하며, 애완용으로 추정되는 이구아나는 이후 동물보호소로 인계됐다. <연합뉴스>
2016년 3월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포획돼 철창에 갖힌 이구아나의 모습. 몸 크기가 70㎝에 달하며, 애완용으로 추정되는 이구아나는 이후 동물보호소로 인계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국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부 동물만 허가제로 운영하던 것에서 모든 동물을 신고하는 것으로 바꾸고, 그간 검역을 하지 않았던 파충류와 양서류에 대해서도 새로 검역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용 수입항도 지정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코로나19로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조처다.

우선 국외에서 유입된 야생동물은 유입 뒤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지방환경청과 기초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던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하고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야생동물(2018년 기준 53만마리)은 당국에 신고하도록 신고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일부(2018년 기준 37%, 20만마리) 야생동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왔다.

자료: 환경부 등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엔 검역하지 않았던 양서류와 파충류에 대한 검역절차를 신설한다. 파충류, 양서류는 전체 국외 유입 야생동물의 96%(2018년 기준)를 차지하는데, 기존엔 가축전염병 중심으로 검역을 해와 포유류, 조류만 대상이었다. 아울러 야생동물의 검역과 통관 인프라를 효율화하기 위해 야생동물이 수입될 수 있는 전용 공항과 항만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동물원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던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동물 전시·판매시설에 대해서도 관리가 이뤄지도록 대상 업종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 위해성 평가 때 ‘감염병 전파 위험도’ 항목을 새로 추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국외 야생동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생태계 영향 분석 위주에서 질병의 위험도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확장한 것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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