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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포토] 가습기 무죄 판결 반박, 피해자단체 회견

등록 2021-01-14 16:11수정 2021-01-14 16:24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폐병을 얻어 13년 동안 병치레 끝에 숨진 박영숙 씨(액자 속 사진)의 남편 김태종(가운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부인이 생전에 사용했던 인공호흡기 장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폐병을 얻어 13년 동안 병치레 끝에 숨진 박영숙 씨(액자 속 사진)의 남편 김태종(가운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부인이 생전에 사용했던 인공호흡기 장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총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은 법원의 에스케이(SK), 애경, 이마트, 필러물산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박하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아내를 잃은 김태종씨는 `2007년 CMIT·MIT로 만든 가습기살균제 상품을 쓴 후 폐가 망가진 아내가 13년 투병생활 끝에 지난해 숨졌다'며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지난 13일 법원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들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들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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