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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수공, 노동이사제 전담조직 꾸려…도입 ‘속도’

등록 2021-01-21 17:45수정 2021-01-21 17:49

“공운법 개정되는 대로 도입 추진”
한국수자원공사 기업이미지(CI). 수자원공사 누리집
한국수자원공사 기업이미지(CI). 수자원공사 누리집

지난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노사 합의를 이룬 한국수자원공사가 도입 준비 전담조직을 꾸리는 등 노동이사제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21일 “이달 노동이사제 도입 준비를 위한 전담반 운영을 시작한다”며 “관련법이 개정되는 대로 앞장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경영진과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로, 노동이사제 도입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12월 수자원공사는 노사공동 선언식을 열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는 데 합의를 이뤘다. 선언식에서 노사는 “노동이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반을 꾸린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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