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을 위반하고 건설된 14.88m 높이의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
지난 9월22일 운행 시작 영남 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 도립공원 사유화 심각
상부승강장 주변에 가로등과 놀이공원 떠올리는 조형물 설치 등 내집 앞마당처럼 이용 한국화이바는 1998년부터 추진한 ‘영남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이하 얼음골케이블카)를 2012년 9월 21일 준공하여 9월 22일부터 운행하고 있다. 가지산도립공원 안에 건설된 얼음골케이블카는 천연기념물 제224호 ‘얼음골’, 환경부 지정 습지보호지역 ‘재약산 산들늪’(사자평)에 인접해 있어 보전과 개발 간의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었던 사업이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012년 10월12일, 10월21일, 10월30일 등 세 차례 답사를 통하여 얼음골케이블카가 자연공원의 지정 취지를 심각히 훼손하고, 자연공원법과 2008년 12월 환경부가 작성한 ‘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하 2008년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가지산도립공원 안 얼음골케이블카 건설, 운행에 관련된 한국화이바, 밀양시, 경상남도, 환경부 등이 책임회피식 떠넘기기가 아니라 가지산도립공원 보전과 자연공원 안 케이블카 설치 이유, 얼음골케이블카 허가 취소 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현장을 조사한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의 글이다. 자연공원법을 위반하였다 가지산도립공원은 자연공원으로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안에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로서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 제14조의2 등에서 종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4조의 2 제1항 ‘공원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에 의하면 삭도(케이블카)는 50인용 이하만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얼음골케이블카는 탑승정원을 70인승으로 설계하여 50인을 최대 탑승인원으로 운행한다고 한다. 자연공원법 위반이다. 자연공원법이 케이블카를 50인용 이하만 설치 가능하도록 한 것은 최대 허용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캐빈 크기로 인한 주변 경관, 상하부 승강장 규모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케이블카 사업자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정상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러니 얼음골케이블카는 50인용으로 설계됐어야 한다.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은 답사 시 확인한 탑승인원이 50명이 넘은 것으로 현실화되었다.
얼음골케이블카는 2009년 1월 20일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에 의하여 가능한 사업이었다. 당연히 당시 자연공원법을 적용받는다. 당시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제2항은 공원 자연보존 지구내 건축물의 높이는 9m 이하로 제한하였다. 그런데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의 높이는 14.88m이다. 명백한 자연공원법 위반이다.
얼음골케이블카는 자연공원법을 위반하고도 버젓이 준공하고, 한 달 넘게 운행하였다. 경상남도는 얼음골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만 하고, 관리감독엔 신경도 쓰지 않은 것인가!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경상남도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결 조건을 무시하였다
얼음골 케이블카는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에서 ‘가지산 도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른 ‘가지산 도립공원 계획 변경 승인조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는 상부 승강장과 산들늪을 연계한 탐방로 개설은 제외, 탐방객에 의한 상부 승강장, 상부 휴게소 등 정상 부근의 환경 훼손 최소와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하여 6개 항목을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한국화이바가 발간한 얼음골 케이블카 리플렛에는 상부 승강장-하늘정원에서 산들늪(사자평 억새밭)으로 연결된 탐방로가 도면과 함께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상부승강장에서 천황산, 재약산, 능동산, 신불산, 간월산 등까지 연결된 탐방로도 소개하고 있다. 얼음골 케이블카는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자연공원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
이는 2008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2009년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는 2008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얼음골 케이블카를 심의·의결하였다. 2008년 가이드라인 중 기본방향은 ‘가. 기존 탐방로나 도로의 제한 내지 폐쇄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 등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 라. 왕복이용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가급적 피함’ 등이다.
2008년 가이드라인, 2011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경부가 ‘왕복이용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가급적) 피함’이라 한 것은 케이블카로 인한 자연공원 상부지역, 탐방로의 훼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음골 케이블카는 편도이용권을 판매함으로서 왕복이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를 홍보하고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 차례 답사 시 확인한 바로는 전망대에 오른 얼음골 케이블카 이용객의 많은 수는 전망대(휴게소)를 벗어나 산들늪, 천황산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얼음골 케이블카는 가이드라인도,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사항도 위반하였다.
환경부의 가이드라인과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위반한 결과 얼음골 케이블카는 운행 한 달 만에 상부 승강장에서 연결된 가지산 도립공원-영남 알프스 등산로를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고 있다.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이 지금 가지산 도립공원, 영남 알프스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도립공원을 사유화하고 있다
가지산 도립공원 공원계획에는 얼음골 지구의 법적 등산로를 9.9km라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등산로는 샛길이다.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샛길을 출입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경상남도는 샛길에 대한 출입금지 조처와 함께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복구복원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이에 대한 어떠한 조처도 하지 않고 있었다. 경상남도는 가지산 도립공원 공원 관리를 포기한 것인가.
가지산 도립공원은 영남 알프스의 여러 봉우리를 다니는 등산객들로 많은 샛길이 있고 대표적인 산행길인 가지산~능동산~천황산~재약산, 재약산~천황산~능동산~간월산~산불산~영축산 등은 법적 등산로보다 더 많은 등산객이 찾는 산행길이다.
그런데 얼음골 케이블카는 능동산에서 천황산으로 가는 등산로 일부에 목재 데크를 설치하여 예전부터 사용되던 등산로를 사유화하였다. 일반의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이다. 가지산 도립공원 등산로를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경상남도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얼음골 케이블카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407쪽, 564쪽에는 공사용 가도를 설치하는 대신에 상부승강장 및 중간지주대 설치를 위하여 기자재를 화물삭도로 수송하여 상부 승강장 및 선로구간의 수목을 최대한 보존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상부 승강장에서 진불암 가는 길이라 안내된 등산로는 상부 승강장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였음이 밝혀졌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계획되고 승인된 내용과 다른 것이다. 이 길은 공사 진입도로로 사용 후 제대로 복구하지 않아 심각히 파이고, 곳곳에 돌무더기가 드러난 채 방치되어 있다.
한국화이바는 얼음골 케이블카 공사를 시작하며 가지산 도립공원-영남 알프스 곳곳을 법도, 가이드라인도, 심의·의결 조건도, 승인내용도 모두 내던지고 제집 앞마당처럼 사용한 것이다.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에서 전망대(휴게소)로 가는 길 곳곳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다. 얼음골 케이블카의 영업시간은 하절기(5~10월)에는 8시30분~18시, 동절기(11~4월)에는 9시~17시30분이므로 상부 승강장에서 연결된 목재 데크에 긴급용이 아닌 가로등은 불필요한 시설이다.
가로등 불빛은 가지산 도립공원에 살고 있는 야생동식물 생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한국화이바는 가지산 도립공원 전체를 얼음골 케이블카의 연장 공간으로 착각한 듯하다.
얼음골 케이블카는 상부 승강장에서 전망대(휴게소)로 연결되는 목재 데크에 가지산 도립공원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조형물(거북이, 두루미, 얼룩말, 앵무새, 고릴라, 팬더 등)을 설치하여 자연공원인지, 놀이공원인지 헷갈리게 하고 있다.
얼음골 케이블카는 사람을 많이 태워 수익을 높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상부 승강장에 올라간 이용객이 음식을 해먹는 것도 제지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240쪽에는 상부 승강장에 조리시설의 설치계획은 없다고 했으나 10월21일 답사시 상부 승강장 4층에서는 어묵과 파전을 판매하고 있었다.
환경부, 경상남도가 답해야 한다
얼음골 케이블카는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을 위반했다. 그런데 이 시간, 얼음골 케이블카는 자연공원법을 위반하고도 영업을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상남도는 지금 당장 자연공원법 제30조에 의거 얼음골 케이블카의 허가를 취소해야 하며, 한국화이바는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을 중지해야 한다.
얼음골 케이블카는 2001년 자연공원 케이블카 논란 이후 만들어진 첫 번째 케이블카다. 얼음골 케이블카는 환경부가 자연공원에 우후죽순 설치되려는 케이블카 설치와 운영 기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작성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첫 사례이다. 그러므로 얼음골 케이블카가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당시 주요 논점이었던 2008년 가이드라인의 이행 여부 검토는 국립공원을 포함한 자연공원 케이블카, 공원자연보존지구내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정책 방향 결정에 의미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2008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한국화이바는 운행 중지 후 상부 승강장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로 인한 등산로 훼손, 얼음골 케이블카를 기존 등산로와 연계함으로서 발생된 기존 등산로의 훼손 실태를 파악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우리는 얼음골 케이블카의 자연공원법과 가이드라인 위반, 도립공원 정체성 훼손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얼음골 케이블카 조사에는 경상남도, 밀양시만이 아니라 환경부, 생태·문화재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야 한다.
가지산 도립공원은 국립공원급 도립공원이다. 우리는 얼음골 케이블카를 통해 두 개의 광역지자체에 걸쳐있는 가지산 도립공원의 관리 공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립공원만큼 생태·문화·경관 가치가 뛰어난 가지산 도립공원, 가지산 도립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환경부의 책임 있는 조처가 긴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는 ‘가지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타당성조사’가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글·사진 윤주옥/ 한겨레 물바람숲 필진,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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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승강장 주변에 가로등과 놀이공원 떠올리는 조형물 설치 등 내집 앞마당처럼 이용 한국화이바는 1998년부터 추진한 ‘영남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이하 얼음골케이블카)를 2012년 9월 21일 준공하여 9월 22일부터 운행하고 있다. 가지산도립공원 안에 건설된 얼음골케이블카는 천연기념물 제224호 ‘얼음골’, 환경부 지정 습지보호지역 ‘재약산 산들늪’(사자평)에 인접해 있어 보전과 개발 간의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었던 사업이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012년 10월12일, 10월21일, 10월30일 등 세 차례 답사를 통하여 얼음골케이블카가 자연공원의 지정 취지를 심각히 훼손하고, 자연공원법과 2008년 12월 환경부가 작성한 ‘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하 2008년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가지산도립공원 안 얼음골케이블카 건설, 운행에 관련된 한국화이바, 밀양시, 경상남도, 환경부 등이 책임회피식 떠넘기기가 아니라 가지산도립공원 보전과 자연공원 안 케이블카 설치 이유, 얼음골케이블카 허가 취소 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현장을 조사한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의 글이다. 자연공원법을 위반하였다 가지산도립공원은 자연공원으로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안에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로서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 제14조의2 등에서 종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4조의 2 제1항 ‘공원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에 의하면 삭도(케이블카)는 50인용 이하만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얼음골케이블카는 탑승정원을 70인승으로 설계하여 50인을 최대 탑승인원으로 운행한다고 한다. 자연공원법 위반이다. 자연공원법이 케이블카를 50인용 이하만 설치 가능하도록 한 것은 최대 허용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캐빈 크기로 인한 주변 경관, 상하부 승강장 규모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케이블카 사업자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정상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러니 얼음골케이블카는 50인용으로 설계됐어야 한다.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은 답사 시 확인한 탑승인원이 50명이 넘은 것으로 현실화되었다.
70인승으로 설계된 얼음골 케이블카
하부승강장으로 내려가기 위해 늘어선 줄
한국화이바가 발간한 얼음골케이블카 홍보 리플렛
능동산에서 천황산으로 가는 등산로 위에 설치된 목재 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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