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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 11일부터 시행

등록 2008-04-06 20:45

시정 거부땐 과태료 3천만원
오는 11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시정명령을 통해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는 이날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가 권고 결정을 했는데도 계속 차별을 받은 장애인은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차별 시정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에게 차별 행위 중지나 피해 원상회복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시정명령을 받은 가해자는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법무부는 6일 “2007년 한 해 동안 인권위에 모두 241건의 장애인 차별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며 “인권위 권고의 법적 강제성이 없어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던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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