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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자치단체장들 난개발 무더기 적발

등록 2008-04-30 21:02

감사원, 불법 공약사업 확인
홍천군수 등 10여명 징계요구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약사업 명목으로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 전용과 훼손 등을 일삼았다가 감사원에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원은 2006년 6~9월 난개발 우려가 제기된 경기도 광주시 등 수도권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지관련 인·허가 단속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런 문제점을 적발해 홍천군수 등 10여명에 대해 고발 또는 징계 등의 조처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강원 홍천군은 2003년 7월 군수 공약사항인 농업진흥구역 안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법령상 문제가 있더라도 적극 추진하라는 군수 지시에 따라 지난 2004~2006년 농업진흥구역 해제승인 절차 없이 농지를 사업부지 등으로 부당 전용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이 농림부장관에게 군수 등을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경기 시흥시도 2003년 당시 시장 공약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안 시흥 갯골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했다. 당시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지난 2004년 경찰 수사 등을 통해 기관경고와 벌금형을 받고도 이듬해 다시 건교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없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자전거도로를 불법으로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당감면한 사례도 드러났다. 경기 화성시는 2003~2006년 주민 110여명에게 농지전용허가를 내주면서 부담금 부과 결정서를 한국농촌공사에 통보하지 않아 부담금 12억원이 미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경기 강화군 등 4개 지자체는 농지전용허가 신고를 접수받고도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덜 거둬들였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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