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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장애아 현실 외면한 ‘재활치료 바우처’

등록 2009-02-09 20:58수정 2009-02-09 23:52

장애아 현실 외면한 ‘재활치료 바우처’
장애아 현실 외면한 ‘재활치료 바우처’
올새 사업 확대로 물리·작업치료 혜택서 제외
“의사 처방땐 병원밖 기관 이용” 법 개정 촉구
김승우(9·가명·강원 원주시)군은 뇌병변 장애 1급이다. 툭하면 몸이 굳어지고, 뒤틀리고, 경련을 일으킨다. 승우에게 가장 절실한 건 물리치료다. 2007년 말 시작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사업’은 승우 가족에게 큰 힘이 됐다.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 한 차례 3만~4만원을 내야 했다. 바우처 사업이 시작된 뒤로는 병원 밖 물리·작업치료실에 4만원만 내면, 한 달에 여덟 차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와 시·도가 20만원을 바우처로 지원한 덕분이다.

이달부터는 상황이 바뀌었다. 정부가 재활치료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바우처 혜택에서 뺐기 때문이다. 의사 ‘지도’를 받아야 하는 ‘의료 행위’란 이유로 병원 밖 시설에선 이용을 금지한 것이다. 승우 어머니 이아무개(45)씨는 “물리치료에 쓰고 싶은 바우처를 엉뚱한 치료에 써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병원 밖 물리·작업치료를 금지한 법적 제한 때문에 장애 어린이와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 9일 보건복지가족부 자료 등을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으로 바우처 지원을 하는 뇌병변·지적장애·자폐성 등 6종 장애 아동이 1만8천여명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물리·작업치료가 필요한데도 병원 밖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바우처를 못 받는 아이들까지 합치면 6종 장애 아동은 6만4천여명에 이른다.

현행 의료기사법 등은 사실상 병원 밖 단독 치료실 운영을 막고 있다. 하지만 재활의학과 전공의는 1천명뿐이고 그나마 대도시 등에 몰려 있어, 지방에 사는 장애 아동들은 치료받는 데 시간·비용 부담이 크다. 이름난 병원 치료실은 1~2년씩 기다려야 하고, 1년 남짓 치료받으면 다음 대기자를 위해 중단해야 하는 실정이다. 뇌병변 장애 1급 아들을 둔 김아무개(42·여·충남 홍성군)씨는 “지난달 서울 대형 병원에 작업치료 신청을 했더니, 2년을 기다리라고 하더라”며 “서울 병원을 다니면 기름값·밥값까지 한 차례 10만원 이상 든다”고 말했다.

김동호 복지부 재활지원과장은 “지난해 병원 밖 시설들이 물리·작업치료를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건강보험 혜택이 따로 있는 점을 고려해 바우처 지원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물리·작업 치료사들은 각각 3만3천여명과 3500여명에 이르지만, 병원에 고용돼야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놀이치료 등 민간 자격증을 딴 뒤 사설 치료실을 열어 물리·작업 치료를 병행하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유승현 연세대 교수(물리치료학)는 “미국에서는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 약국에서 약을 내주듯이 의사가 물리치료를 처방하면 병원 밖 치료실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며 “의사 ‘지도’를 ‘처방’이나 ‘의뢰’로 바꾸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은 의사 처방이 있으면 치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해 왔으나,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사의 ‘지도’는 국민 건강에 꼭 필요하다”며 반대해 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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