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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청각장애인에도 1종 운전면허 허용

등록 2009-11-03 19:30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 분리 설치키로
청각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된다. 또 딱딱한 차량방지 말뚝(볼라드)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복지분야 생활민원 제도 개선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선책을 보면, 정부는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에게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소형트럭이나 승합차 등을 이용하려 해도 운전면허를 딸 수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는 계속 제한된다.

대리석이나 쇠, 딱딱한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져 시각장애인이나 보행자들이 다칠 위험이 컸던 차량방지 말뚝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바뀐다. 또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때도 통행료 혜택(5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설치하고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 밖에 30여만원에 불과한 보청기 보험급여 기준도 250만~500만원으로 높이고, 남녀 공용으로 설치돼 장애인들의 수치심을 유발해온 장애인 화장실도 남성과 여성용으로 나눠 설치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2012년까지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에게 각각 자막방송 수신기와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를 100% 보급할 계획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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