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등 벌금 수천만원
대부분 기초수급자로 수배자신세
“차라리 강제노역” 8명 자진출석
대부분 기초수급자로 수배자신세
“차라리 강제노역” 8명 자진출석
온도계가 35도를 가리키고 있던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이 열기에 달아오른 얼굴로 “우리를 잡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운동단체들이 연 ‘장애인 활동가 자진 구속 기자회견’에서다. 거리행진과 점거농성 등으로 벌금이 부과됐으나 이를 내지 않아 수배자 신세가 된 8명의 장애인들이 “차라리 강제노역을 하겠다”며 스스로 검찰청사를 찾은 것이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받은 활동가들은 장애인단체가 파악한 것만 20여명(약2700만원)이다. 집회중에도 이들의 휴대폰엔 “000은 벌금 00만원 미납으로 지명수배중이며 거주지 및 직장으로 방문하여 검거할 예정”이라는 문자가 거듭 들어왔다.
박정혁(42·장애1급)씨는 2006년 장애인활동보조 확대 요구 기자회견과 2010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퇴진 요구 점거농성에 참여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30만원씩의 벌금이 부과됐다. 박씨는 “대부분 생계급여 40여만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데다 돈을 벌 수도 없어 차라리 강제노역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장애등급제 폐지 농성, 현병철 위원장 퇴진 요구 농성으로 각각 30만원씩의 벌금이 부과된 박길연(48·장애1급)씨는 동료들에게 “출소할 때 두부 좀 준비해달라”며 애써 웃었다.
조백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활동가는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에겐 엄청난 액수의 벌금이기도 하려니와, 국가의 처벌에 항의하는 ‘비폭력 저항’의 상징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말했다.
1시간가량의 집회를 마친 활동가들은 검찰청을 향해 “문을 열어달라”고 외쳤고, 경찰과 20여분간 실랑이를 벌인 뒤 검찰청 철문 안으로 사라졌다. 남은 활동가들은 카메라를 든 경찰을 가리키며 “채증으로 또 벌금을 매기려 한다”고 소리쳤다. 이날 자진 출두한 8명의 활동가들은 대부분 서울구치소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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