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신문·방송 등 언론보도에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만드는 표현 사용이 빈번하다고 보고 3일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일간지 10개사와 지상파 3사에 ‘장애인 보도준칙’을 포함한 ‘인권 보도준칙’을 준수하도록 기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언론보도 시 장애인 비하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갖도록 당부했다.
작년 인권위가 발표한 ‘인권 보도준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론보도에 ‘장애자’, ‘정신박약’, ‘불구자’ 등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벙어리 냉가슴’, ‘꿀 먹은 벙어리’, ‘눈뜬장님’, ‘장님 코끼리 만지기’ 등의 속담이나 관용어구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용어 및 표현의 사용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사건은 작년 한 해에만 174건에 이른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무조건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언론매체에서의 표현 및 활용은 개인과 달리 여론 형성기관에 의해 공적영역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진 표현행위라는 점에서 달리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이런 표현 관행이 특정 장애인을 ‘비하’해 사회적 평판을 하락시키는 것은 아닐지라도 과거부터 답습해오던 부정적인 용어와 표현으로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하고 인격과 가치에 낮은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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