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식사·목욕·외출 등을 돕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이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3급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3급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은 6월부터 가능하다.
시행령엔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와 방문목욕·방문간호 외에 응급안전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응급안전서비스는 장애인 가구에 가스·화재감지센서를 달아 위기 상황 때 바로 119 호출이 가능하도록 만든 서비스다. 지난해 4월 화재로 홀로 숨진 송국현씨 등 중증 장애인의 사망이 정책 도입의 계기가 됐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필요성을 판단하는 인정조사를 벌인 뒤 이를 토대로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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