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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인권위, 장애인 생산용품 구매 ‘인색’”

등록 2005-10-05 16:43수정 2005-10-05 16:43

선병렬ㆍ김성조 의원 "전체 공공기관중 최하위권"

정부 부처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생산 용품을 법정 비율보다 적게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5일 열린 인권위 국감에서 인권위의 구매 품목 내역 자료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은 국가ㆍ공공기관이 장애인 생산품을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현황은 공공기관 전체평균 우선 구매율(구매총액 대비 우선 구매액)은 9.1%를 기록한 반면 인권위의 우선 구매율은 3.5%(법정비율 5%)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은 각각 57%와 54.3%로 가장 높았다.

올 상반기에도 공공기관 전체평균 우선 구매율은 10.8%로 나타났는데 인권위는 0.4%로 작년보다 오히려 큰 폭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선 의원은 "우리사회의 낮고 어두운 곳을 위한다는 인권위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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