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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장애인 낙인 찍는 ‘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등록 2017-04-19 18:51수정 2017-04-20 14:46

1~6까지 숫자로 등급을 매겨 ‘장애인에게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장애등급제를 개편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등급 대신 각 개인의 필요에 맞춘 일종의 종합 자격심사 형태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서울 구로구 등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조원에 이르는 장애인 복지예산을 편성했지만, 장애인들의 복지 체감도엔 큰 변화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등급제 개편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 사업에서 신체 기능에 따라 일률적으로 등급제를 부여하는 대신 장애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정 도구를 마련해 장애인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지금은 3급 이상 장애가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필요 여부를 확인해 활동지원이 필요한 4급 뇌병변 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을기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은 “시범사업에선 먼저 활동지원, 보조기기 사용, 응급안전, 야간순회 활동 등 6가지 서비스에 대해 필요 여부를 계량화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인 스스로 복지관이나 지역단체 등 서비스 제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던 것을 개선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장애지원센터에서 통합안내와 신청, 찾아가는 상담 등을 진행한다. ‘몰라서 이용 못하는’ 서비스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6~11월 2차 사업 때는 전국 장애인 4037명에게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장애인 2023명에게 장애수당, 도시가스 요금할인, 건강의료 서비스 등 각종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해줬다. 복지부는 이번 3차 사업 성과분석을 토대로 장애등급제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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