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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여성계 “손배소”…난재채취 피해 28일까지 접수

등록 2006-02-06 19:40

여성계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한 난자 채취 피해 사례를 모아 3월 안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대한기독청년여성회연합회 등 전국 35개 여성단체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와 함께 6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 사실상 실험용 난자 채취를 허용한 나라는 우리나라 뿐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소송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단체들은 소송에 앞서 ‘난자 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를 만들어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난자 채취로 정신적·육체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여성들의 피해 사례를 모을 예정이다. 단체들은 센터를 통해 모은 피해 사례를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내역을 파악한 뒤 배상 청구액의 범위와 소송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황 교수 연구팀, 난자 적출 병원뿐만 아니라 국가지휘감독권, 국립대학 사용자 책임문제 등 국가적인 배상 책임 여부까지 함께 고려해 소송 대상에 넣을 계획이라고 단체들은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김진 변호사는 “주로 난자 채취 과정에서 생명윤리법에 따른 자기결정권 관련 조항, 설명의 의무, 의료법, 민법, 국제조약 등을 적용해 법리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피해 신고 접수 대상은 △연구용 또는 불임시술용으로 난자를 제공한 뒤 후유증을 경험한 여성들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 연구용 난자를 제공한 뒤 후유증을 경험한 여성들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 난소 적출을 해준 여성들이다. 접수는 이번달 28일까지 전화접수(한국여성민우회 02-736-8020)와 온라인신고센터(www.womenlink.or.kr/nanja.html)를 통해 받는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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