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4차 유행의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결국 1600명 선도 넘어선 14일 서울 도봉구 창동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615명 발생하며 나흘 만에 또다시 역대 최다 규모를 나타냈다. 수도권 확진자 수는 1179명으로 처음으로 1100명대를 넘어섰고, 비수도권의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직전 주의 2.3배를 넘어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5일부터 세종·전남·전북·경북 네 곳을 뺀 나머지 비수도권에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α’를 적용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등 접종 인센티브도 대부분 중단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의 설명을 보면, 지난 일주일(7월8~14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255.9명에 달했다. 특히 비수도권도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00.1명으로 직전 주(7월1~7일)의 133명에 견줘 2.3배 늘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과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새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15일부터 14개 시·도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2단계 지역은 대전·광주·부산·울산·대구와 충남·충북·경남·강원·제주가 해당하고, 1단계 지역은 세종과 전남·전북·경북이 해당한다. 제주도는 3단계 기준에 해당하지만 우선 2단계 조처를 유지한 뒤 3단계 격상과 특별방역 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은 4단계 격상을 발표하며 적용 시기를 일단 2주간(12~24일)으로 한정했지만, 비수도권은 지역에 따라 적용 시기가 제각각이다. 대전은 21일까지, 충북·전북·광주·대구 등은 25일, 세종·울산·경남 등은 28일, 강원·전남·제주 등은 31일까지, 충남은 별도 안내할 때까지 적용되는 식이다.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방역 조처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실제 거리두기 개편안보다 강화해 제한하는 것이다. 1단계여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없는 세종·전남·전북·경북의 경우 세종은 4명까지, 나머지 세 곳은 8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2단계에 해당하는 대전·울산·충북·제주의 경우 대전과 충북은 4명까지, 울산과 제주는 6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또한 충북·전북·경북·대구·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백신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한다. 앞서 정부는 접종완료자를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인원에 포함하지 않거나, 1차 이사 접종자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확산세가 심한 수도권에선 이런 접종 인센티브 적용을 더 일찍 중단했다.
이 밖에 유흥시설의 운영시간이 2단계에선 자정까지인데 이를 밤 11시까지로 앞당기고, 집회·행사의 인원 제한도 더 강화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지자체별로 다른 방역 조처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환자 발생이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고 안정적인 지역이 구별된다”며 “위험도가 다른 지역적 특성을 무시하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상업에 대한 규제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감염 방지 효과보다 생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불필요하게 좀 더 커질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새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시한이 끝난 뒤 26일 이후 수도권에 시행할 후속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다음주 초까지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최소한 1주일 정도의 시간은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음주까지 약속, 모임, 여행 등을 자제해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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