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인상
영유아 진료비 사용 기간도 1살→2살 미만 연장
영유아 진료비 사용 기간도 1살→2살 미만 연장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2022년 1월1월부터 시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주요 내용. 건강보험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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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7-20 10:37수정 2021-07-20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