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한 자녀를 임신했을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부터 한 자녀를 임신했을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쌍둥이 등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지원금액이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2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 기간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지원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에도 쓸 수 있는 기간도 기존 1살 미만에서 2살 미만까지로 늘어났다.
2022년 1월1월부터 시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주요 내용. 건강보험공단 제공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내년 1월1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 규정을 따르고, 이미 신청한 건은 취소가 불가능하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공단 누리집 ‘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한 뒤에 카드사·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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