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등에서 비위생적 장면 찍혀 논란 차량 번호·건물 특징으로 장소 특정해 해당 업소는 서울 서초구 방배족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추가 적발
틱톡 영상 갈무리. 식당 종업원인 한 남성이 두 발을 무가 담긴 대야에 담근 채로 세척을 하다가,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은 뒤에 다시 수세미로 무를 닦는 장면이 담겼다. 식약처 제공
한 족발집 직원이 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세척하고,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아 논란이 됐던 음식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최근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비위생적인 무 세척 과정이 담긴 음식점 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대야에 양쪽 발을 담근 채 수세미로 무를 닦다가 자신의 발을 닦은 뒤 다시 이 수세미로 무를 세척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식약처는 이 업소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방배족발’이라고 밝혔다. 영상 속 상황은 지난달 말에 이 업소 조리 종사자가 무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이 종사자는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동영상 속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하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분석해 장소를 특정했다.
식약처는 이 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 사용·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 비위생적 관리를 적발했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용 소스를 만드는데 사용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하려는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 조리와 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18℃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다.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식약처는 이런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1개월7일 영업정지와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조리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원료 등 비위생적 관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내려질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