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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내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직장인, 매달 2475원 더 낸다

등록 2021-08-27 13:21수정 2021-08-28 02:34

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결정
지역가입자는 한달 1938원 더 내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1.89%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475원씩 오른다. 지역 가입자는 가구당 매달 1938원씩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13만612원(올 6월 기준)에서 13만3087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월 평균(세대부담) 10만2775원에서 10만4713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그동안 인상률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로 결정됐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1%대로 오른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 발표한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49%, 2023년부터 3.2%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재정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매번 건정심에서 가입자 단체들이 국고 지원은 충분히 늘리지 않고 보험료율을 올리려는 정부 계획에 반대하면서, 한해를 제외하곤 계획보다 낮은 인상률이 적용됐다. 2018년부터 5년 동안 평균 인상률은 2.7%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도 가입자 단체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지원하게 돼 있는 국고지원은 이명박 정부 평균 16.4%, 박근혜 정부 15.3%에서 문재인 정부 13.85%(2018∼2021년)로 계속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이 때문에 건강보험 총수입 중 국민 부담 비중은 2014년 82.3%에서 2021년 85.7%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 동결과 2007년 이후 미납된 국고지원금 28조원 전액 납부를 요구했다.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예방접종 시행비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점도 시민사회의 보험료율 동결 요구의 배경이 됐다. 통상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예산을 부담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위탁의료기관에 정부가 지급하는 접종비용(1회당 1만9220원)의 70%를 부담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국가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건강보험에 떠넘긴 것은 백신 접종비와 인력 지원 수가를 합해서 9637억원, 코로나19 관련 보험료 경감 뒤 미교부액 6459억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2898억원 등 총 1조8994억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정심 논의 끝에 올해 인상률은 1.89%로 결정됐다. 통상 의견 조율 뒤 투표를 거쳤지만 올해는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간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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