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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염증 치료’, ‘코로나 예방’…건강기능식품 불법 중고거래 무더기 적발

등록 2021-09-29 12:03수정 2021-09-29 12:13

식약처, 불법 중고거래 게시글 138건 차단 조처
중고거래 플랫폼에 건강기능식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된 판매글. 누리집 갈무리
중고거래 플랫폼에 건강기능식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된 판매글. 누리집 갈무리

“염증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식품.”

“독감도 코로나도 ○○○으로 예방하세요.”

최근 개인 사이에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효과를 강조하거나 건강증진 효과를 앞세운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보건당국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하는 것 또한 불법이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 네곳(중고나라·당근마켓·번개장터·헬로마켓)에 게시된 광고·판매글 중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월 해당 플랫폼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식약처는 2월부터 7월 사이에 게시된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해외 직구 식품 광고·판매글 284건을 대상으로 불법성 여부를 점검했다.

적발된 138건을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중고나라가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번개장터(44건), 헬로마켓(35건), 당근마켓(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내용별로 살펴보면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59건(42.8%)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65건(47.1%) △거짓·과장 광고 8건(5.8%) △소비자 기만 광고 6건(4.3%) 등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구체적으로는 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이 관절연골의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마카를 함유한 일반식품이 면역력을 증강하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일반 차 제품을 ‘디톡스, 붓기차’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게시글도 적발돼 삭제됐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개인이 판매할 수 없고, 등록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일반식품을 거래할 때에는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 등록된 제품인지, 유통기한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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