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6개월 동안 ‘탈모’와 관련한 허위·과대 광고를 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사례 등이 9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식약처 산하에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된 2018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탈모’와 관련해 불법 광고를 한 적발 건수가 96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광고 적발 건수가 39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2973건)과 식품(2654건), 의료기기(74건) 관련 적발 건수가 뒤를 이었다.
적발 사유를 보면, ‘탈모영양제, 두피 탈모 영양제, 발모&탈모, 출산 후 탈모 고민 해결해준 OOO, 탈모 방지, 탈모 예방, 남성들의 머리카락 영양제로 탈모를 예방하고 지연시켜 줍니다’ 등과 같은 허위·과대 광고가 빈번했다. 탈모 치료 전문 의약품 등 의약품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판매와 광고 자체가 약사법 위반이다.
이 밖에도 샴푸와 트리트먼트, 염모제를 비롯한 화장품의 경우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 등 모발 성장을 표현한 사례,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 사례도 있었다. 두피 마사지기, 피부관리 미용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또한 ‘탈모 방지·예방’, ‘모발생성’ 등 표현으로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내 적발되기도 했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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