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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80%까지 지원

등록 2021-10-27 10:54수정 2021-10-27 13:36

기초수급·차상위 144만명…“지급 절차 진행 중인 사람도”
연 소득 15% 넘는 의료비 발생하면 정부가 80%까지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의 보장성 강화 수혜 사례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의 보장성 강화 수혜 사례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11월1일부터 저소득층이 자신의 연 소득에서 15%를 초과하는 ‘재난적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정부가 본인 부담 의료비의 80%까지 부담하는 쪽으로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80%까지 확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수준보다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해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재산 5억4천만원 이하) 인구 가운데 의료비 부담이 연 소득의 15∼20%를 초과하는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까지만 지원해왔다.

개정령안을 보면, 144만명에 이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 소득의 15%를 초과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면 본인부담금의 80%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니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이들과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이들도 의료비 부담이 연 소득의 15%를 초과하면 본인부담금의 각각 70%와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 인구는 의료비 부담이 연 소득의 20%를 초과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면 과거와 똑같이 50%를 지원받는다.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1인당 지원 한도 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아 행정규칙(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개정했다.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원 비율이 동일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높았고, 코로나19로 가계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다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현재 재난적 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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