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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식약처, 오늘 ‘코로나 알약’ 긴급 사용승인 여부 결정

등록 2021-12-26 18:27수정 2021-12-27 03:00

27일 오후 심의 결과 발표…팍스로비드·몰누피라비르 안건 예상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2일(현지시각) 긴급 사용을 승인한 미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 알약 ‘팍스로비드’. 연합뉴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2일(현지시각) 긴급 사용을 승인한 미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 알약 ‘팍스로비드’.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경구용 치료제) 긴급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김강립 식약처장이 27일 오후 1시10분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 안전 관리·공급 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 대응에 필요하거나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를 열어 정식 허가 절차와 별도로 의료제품의 긴급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먹는 치료제를 국내에 도입할지가 이날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청은 11월17일 미국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 이달 22일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등 경구용 치료제 2개 제품에 대해 차례로 긴급 사용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원회는 심의기구라서 결정 구속력이 있어 내일 개최되는 심의회의 결과가 좋으면 긴급 사용 승인 결정까지 가능할 수 있다”며 “심의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식약처가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 사후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위원회 심의 안건 등에 대해선 비공개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과 팍스로비드 7만명분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여기에 팍스로비드 물량을 최소 23만명분 많은 30만명분까지 확대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구체적인 확보 물량과 도입 시기 등은 식약처의 긴급 사용 승인 절차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2일과 23일(현지시각) 팍스로비드와 몰누피라비르에 대해 차례로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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