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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17일부터…‘2주 더’ 인내, 의료정비

등록 2021-12-31 15:31수정 2021-12-31 18:33

‘단계적 일상회복 멈춤’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계도기간 거쳐 4월부터
영화관·공연장, 저녁 9시까지 관객 입장 허용
55만 소상공인에 500만원 선지급-후차감 지원
재택치료 내실화·병상 확보·먹는치료제 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준비 기간을 거쳐 1월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사진은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설치된 전자출입명부 확인 안내문.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준비 기간을 거쳐 1월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사진은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설치된 전자출입명부 확인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4명·영업시간 저녁 9시까지 등 현행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면서 1월10일부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의무화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시행 시점을 한 달 늦추고 계도기간 한 달까지 거쳐 4월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현재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1월3일부터 16일까지 2주 연장하는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방역 조치 대부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처럼 4명까지만 허용하고, 식당·카페의 경우 음성확인서 없는 미접종자도 1명 단독 입장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을 제한한다.

다만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저녁 9시(기존 10시 이후 영업 제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해 밤 12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람이 가능해진다. 한번 상영·공연에 2∼3시간이 걸려 운영상 차질이 있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

그동안 출입자명부만 작성토록 했던 3000㎡이상 백화점·대형마트,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에도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16종에서 17종으로 늘어난다. 식당·카페와 달리 미접종자 1명도 예외 적용이 되지 않는다. 대신 준비기간을 거쳐 1월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 일주일(1월10일~16일)까지 둬 현장에 적용되는 건 1월17일부터다. 방역패스는 거리두기 기간과 별도로 운영된다.

만 12∼18살(2021년 기준 2003년1월1일생~2009년12월31일생) 청소년 방역패스는 애초 계획한 2월1일보다 한 달 뒤인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3월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만 12살 이상 청소년이 4월1일부터 학원을 포함한 17종 시설을 이용하려면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과태료과태료(관리·운영자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및 개인 10만원 이하)를 물지 않는다. 2009년 출생자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한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만 12살이 되는 2010년생(생일 경과자)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2010년생은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500만원까지 손실보상금 우선 지급에 나선다. 손실 정산 전에 대출 방식으로 두 차례에 나눠 한번에 250만원씩 1월28일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고 추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2021년 3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정부는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했고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도 2주 사이 80%대에서 60%대까지 낮아졌지만 여전히 1000명대인 위중증 환자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병상 확보와 1월 말로 예정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입까지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했다.

여기에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오미크론 변이(델타 변이 대비 전파력 4배)를 고려해 예측한 결과, 영업시간을 저녁 9시에서 밤 10시로 완화하면 1월 말 하루 확진자 수가 1만8000명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거리두기를 연장한 2주간 정부는 중환자 병상은 하루 1만명,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는 1만5000명 확진자 발생 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치료체계를 정비한다.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전국 300개, 치료 중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체계는 전국 70개 이상 의료기관 구축이 목표다. 1월 말 먹는 치료제 도입에 대비해 처방 기준과 배송 시스템을 마련한다. 위중증 환자를 위한 치료병상은 1월까지 중증·준중증 1578병상 포함 6944병상을 확충해 2만4702병상까지 늘린다.

나아가 오미크론 변이에 맞서 방역·의료 대응체계도 개편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력, 중증화율, 치명률과 예방접종 효과 등은 아직 과학적인 정보가 부족해 정확한 위험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신 자료를 수집하고 우세종화된 해외 국가들을 분석해 우리에게 미칠 여파를 예측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주 이후 거리두기 조치는 유행 규모와 병상 여력, 접종률 등을 평가해 상황이 나아지면 단계적 완화를 검토한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주간 연장하면서 조금 더 유행 규모가 축소되고, 특히 위중증 환자와 치명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고 경구용 치료제 등 보조 수단도 준비가 잘 된다면 2주 후부터는 방역적 위험성이 낮은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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