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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백신 미접종·미완료자, 확진 7일 지나면 ‘방역패스 완치확인서’ 발급

등록 2022-02-16 16:20수정 2022-02-17 02:35

진단 후 10일→7일로 개선
완치확인서(전자증명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온라인출력). 질병관리청(질병청) 제공
완치확인서(전자증명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온라인출력). 질병관리청(질병청) 제공

오늘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로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완치 확인서’가 진단일 기준 일주일 뒤부터 발급 가능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전에는 완치확인서 전자증명·온라인 발급이 진단일 기준 10일 뒤부터 가능했지만, 오미크론 방역체계 개편으로 변경된 확진자 격리기준을 반영해 7일 후부터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9일 ‘오미크론 방역체계’를 변경하면서 확진자 격리기간을 7∼10일에서 7일로 단축한 바 있다.

완치 확인서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격리 해제됐을 때 발급된다. 2차 접종 미완료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180일) 동안 완치 확인서를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종력에 따른 전자·온라인 방역패스 증명서. 질병청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확진 후 2차 접종 완료자(얀센 백신은 1차 접종)와 2차 접종 후 확진된 사람, 3차 접종 완료자는 완치확인서가 아닌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단, 확진 후 2차 접종 완료자는 접종 후 14일 지난날부터, 2차 접종 후 확진된 경우 격리 해제된 날부터 각각 방역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 증명서는 쿠브(COOV)앱 또는 이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완치 확인서’로 발급할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방역패스통합확인서발급 누리집(http://pedpass.kdca.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로 출력 가능하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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