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의료·건강

‘포스트 오미크론’ 방안 나온다는데…실외 마스크 벗을 수 있을까?

등록 2022-04-10 16:42수정 2022-04-11 02:17

정부, 이번주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 발표
거리두기 · 격리 기준 등 변동 가능성
실내 경기장 등 취식 허용도 검토 중
11일부터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화창한 날씨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서울랜드가 북적이고 있다. 과천/신소영 기자
화창한 날씨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서울랜드가 북적이고 있다. 과천/신소영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발표한다. 발표에 담길 내용들은 실내 취식 허용 여부, 마스크 착용과 격리, 영업제한 등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들이어서 이목이 쏠린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말을 종합하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등에는 일상회복과 관련된 구체적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향후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16만4481명으로 이틀째 10만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사망자는 329명으로 닷새째 300명대이며, 위중증 환자는 1114명으로 전날(1099명) 보다 15명 늘었다. 정부가 어떤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이 내용이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리했다.

 확진자 격리 없어질까? 치료비 지원도 조정 가능성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줄거나, 축소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오미크론 확진 시 7일을 격리하고, 의료진 등 필수업무 인력에 한해서 3일 격리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 1등급인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을 하향조정하면, 확진자 격리기간이 줄거나 격리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1급 감염병은 2∼4급에 비해 높은 수준의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견 즉시 신고의무가 있다. 등급조정으로 이런 지침이 변경될 수 있는 셈이다. 확진자에 주어지는 정부의 치료비 지원도 줄어들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과 일부 2급 감염병의 격리에 대해서만 정부가 치료비를 전액지원하고 있다.

 실내 취식 완화·실외 마스크 착용 기준도 변동 가능

조만간 실내 경기장·공연장에서 취식이 허용될 수 있다. 지난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른 야구장과 달리 고척돔 경기장은 실내 경기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조 시스템을 갖췄는데도 취식을 금지하는 방역지침은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도 해당 내용에 대해 “개선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 설명한 바 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완화와 관련한 언급도 나올 수 있다. 당초 정부가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방역 완화를 언급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규제는 완화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다만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손 반장은 지난 6일 “마스크 해제 여부는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0일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 신속 항원검사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제공하는 신속항원검사가 내일부터 중단된다. 연합뉴스
10일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 신속 항원검사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제공하는 신속항원검사가 내일부터 중단된다. 연합뉴스

 영업시간 제한·모임 제한 전면 해제될 수도

17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규제가 전면 해제될 수 있다. 현행 ‘사적모임 제한 10명·영업제한 12시’인 거리두기는 17일까지 유지된다. 현행 거리두기를 발표한 뒤 정부는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추가 완화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손 반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위험한 변이가 나타난다면,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의 방역 상황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면서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말했다.

 고위험군 진료 시스템 등도 변화 가능성

한편,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오는 11일부터 중단된다. 만60살 이상 고령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밀접접촉자·격리해제 전 검사·해외입국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자, 자가검사키트 혹은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은 지금처럼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호흡기전담클리믹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을 찾아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한동훈,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돼…“불법정차 뒤 국힘 점퍼 입어” 1.

한동훈,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돼…“불법정차 뒤 국힘 점퍼 입어”

‘공천개입 의혹’ 수사 나선 검찰…윤 대통령 부부로 뻗어갈지는 미지수 2.

‘공천개입 의혹’ 수사 나선 검찰…윤 대통령 부부로 뻗어갈지는 미지수

도수치료 본인 부담금 3만→9만5천원…정부안 들여다보니 3.

도수치료 본인 부담금 3만→9만5천원…정부안 들여다보니

70년 성실한 삶 마치고 “생명 살리는 소중한 나눔” 실천한 안명옥씨 4.

70년 성실한 삶 마치고 “생명 살리는 소중한 나눔” 실천한 안명옥씨

[단독] “김건희 돈 받아 6천만원 갚겠다” 미래한국연구소 각서 나왔다 5.

[단독] “김건희 돈 받아 6천만원 갚겠다” 미래한국연구소 각서 나왔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