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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Q&A] 감염병 2급으로 낮추면, 치료비 ‘본인 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등록 2022-04-15 17:55수정 2022-04-15 20:10

‘1급→2급’ 감염병등급 조정 때 바뀌는 것들
25일 ‘격리의무’ 유지되는 2급으로 조정
이행기까지 격리기간·재택치료 동일
입원치료비·생활지원금도 정부가 지원
신속항원검사비는 본인부담률 높일수도
지난 14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걷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4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걷는 모습. 연합뉴스

15일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대응체계는 일상 의료체계 복귀를 목표로 △준비기(4월24일까지) △이행기(4월25일부터 잠정 4주) △안착기(5월 말 이후)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감염병 등급 조정과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 도입으로 격리의무, 치료비 등은 어떻게 바뀌는 지를 방역당국 브리핑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전략 TF(태스크포스)’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김유미 일상방역관리팀장 인터뷰를 토대 정리했다.

-감염병 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감염병 등급은 질환의 심각도나 전파력 등을 기준으로 1∼4급 등 4등급으로 분류된다.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으며 집단발생 우려가 크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1급 감염병으로 규정한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질병관리청장(당시 복지부 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되면서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1급 감염병과 2급 감염병의 차이는 뭔가?

“가장 큰 차이는 감염병 신고 의무다. 1급은 의사가 감염병을 진단하는 즉시, 2급은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 1급은 입원치료가 법률상 의무지만, 2급은 ‘질병청장이 별도 고시한 경우’로 한정해 입원치료 한다. 현재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21종 가운데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에이(A)형간염 등 11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감염 의심자의 경우 1급은 검사나 격리자 위치 정보 수집 등을 할 수 있지만, 2급은 이에 대한 권한이 없다. 코로나는 25일부터 이행기 잠정 4주 동안 ‘질병청장이 고시해 입원치료를 해야하는 질병’으로 분류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표. 질병관리청 제공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표. 질병관리청 제공

-코로나는 왜 1급에서 2급으로 변경됐나?

“현재 의료체계는 오미크론 유행 이전의 높았던 감염 위험성을 고려해 확진자들의 음압격리를 전제로 설계됐다. 하지만 오미크론 특성상 치명률이 낮은 데다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등으로 위험도가 낮아지면서 국가 책임의 음압·격리를 전제로한 의료대응 방식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 직접적인 코로나 증상보다 암이나 심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 치료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등급 조정이 필요했다”

-1급에서 2급으로 감염병 등급이 내려간 사례가 이번이 처음인가?

“지금은 ‘겨울철 독감’으로 알려진 인플루엔자 에이(A)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을 2009년엔 현재 1급 수준인 4군으로 분류됐다가 4급 감염병으로 내려왔다. 처음엔 신종 감염병이었지만, 이후 계절성 인플루엔자로 전환되면서 등급이 조정됐다. 지금도 새로운 인플루엔자가 출현하면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2등급으로 조정해도 확진자 격리의무 기간은 동일한가?

“그렇다. 이행기까지 격리의무 기간 7일은 유지된다. 이행기까진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관리하다가 격리의무가 해제되는 안착기엔 격리를 권고로 전환된다.”

-재택치료는 어떻게 되나?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까지는 60살 이상 고위험군 모니터링과 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진료를 뼈대로 하는 재택치료가 유지된다. 하지만 격리가 권고로 전환되는 이행기엔 재택치료가 중지된다. 5월부터는 동네 병·의원에서 독감과 같이 대면진료를 받으면 된다. 확진자가 집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도 유지할 방침이다.”

-치료비·생활지원비 지원은 어떻게 되나?

“이행기 동안엔 격리의무는 유지되기 때문에 격리에 따른 치료비 국가지원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안착기 때는 치료비와 생활지원비를 국가가 아닌 건강보험 체계에서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외래진료비는 70%, 입원치료비는 8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본인 부담비율은 안착기 때 상황을 보고 단계적으로 (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안착기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도 본인이 부담하는 건가?

“현재 신속항원검사 수가는 의원급 기준으로 1건당 약 진찰료 1만6000원, 검사료1만7000원이다. 이중 진찰료의 30%인 5천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과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다. 안착기 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비 약 1만7000원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논의할 예정이다 . 감기나 독감처럼 본인이 원하거나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일부 부담하고 나머진 본인이 내는 방식이다.”

-먹는치료제 비용은 어떻게 되나?

“코로나19 먹는치료제는 약 60~80만원이다. 현재는 정부가 치료제를 구입해 본인 부담 없이 지원하고 있지만, 이후 일반의료 체계로 전환되면 치료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치료제는 일반 의료체계 전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국비 지원 방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요양시설병원 면회는 가능한지?

“지금도 60살 이상 어르신들이 확진자의 20% 정도 나오고 있어 이행기나 안착기와 상관없이 당분간 면회나 외출·외박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많은 분이 가족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확진된 환자와 보호자까지는 면회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0살 이상 어르신들은 경로당도 못 가는 건가?

“3차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운영 재개 시점은 지자체에 판단에 따라 조정하되 최소 일주일 전에는 개관준비 등을 안내해야 하며, 비말이 적은 프로그램은 운영하도록 권장된다. 칸막이나 띄어 앉기 등 환경이 갖춰진 경우에만 해당 시설에서 식사가 가능하다.”

-등급 조정은 정확히 언제부터 되는 건가?

“코로나19 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하려면 ‘감염병예방법’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데 예정된 개정 시점은 25일이다. 이행기를 4월25일부터 4주간으로 돼 있는데, 4주는 잠정이지 확정이 아니다. 안착기로의 전환은 4주 뒤 유행 규모나 치명률, 위중증 환자 규모, 의료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등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된다면 등급을 다시 1급으로 높일 수도 있는 건가?

“감염 위험도나 치명률이 올라갈 경우 1급 감염병으로 재상향할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2급)으로 관리할지는 당시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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