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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5월부터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구매 가능…“유통·공급 안정화”

등록 2022-04-25 16:50수정 2022-04-25 16:58

유통개선조치 모두 해제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검사자들의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검사자들의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자가검사키트 유통관련 조치를 모두 해제함에 따라 5월부턴 약국·편의점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키트를 구입할 수 있다. 정부가 공급 안정을 위해 중고거래나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지 77일 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돼 2월13일부터 시행 중인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5월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3일 자가검사키트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약을 ‘공중 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유통·판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 관리에 들어갔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 확산 시기인 1월 말 정부가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 체계를 60살 이상 고위험군 중심으로 개편하고 확진자가 급증하자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수요도 늘어 품귀 현상은 물론 가격이 급등하는 사태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자가검사키트 판매처를 약국·편의점으로 제한하고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다. 또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을 늘려 낱개 판매를 허용하고 1인당 구입 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2월1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3월5일까지였던 조치는 2차례에 거쳐 이달 30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식약처는 지난달 25일 판매 개수 제한을 해지했으며,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을 허용했다. 이달 4일부터는 가격 지정도 해제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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