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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정부 “7월 중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국내 도입”

등록 2022-06-08 09:54수정 2022-06-09 02:49

면역저하자 예방용…2만회분

오늘부터 입국자 격리면제
인천공항 운항 제한도 해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를 7월 중 국내로 들여온다. 백신 접종으로는 항체 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사용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통해 “국내에도 빨리 이부실드의 공급을 추진토록 하겠다”며 “6월 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마치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 안내를 거쳐 이른 시일 내 조속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는 이부실드 2만회분을 신규 도입할 수 있는 예산 396억원이 포함됐다. 투약이 필요한 환자 규모를 추계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한 물량으로, 정부는 7월 중 5000회분과 10월 중 1만5000회분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이부실드는 항체(틱사게비맙·실가비맙)을 근육주사하는 항체치료제인데, 백신 예방접종을 통해 효과적인 항체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역저하자 등에겐 예방 용도로 활용된다. 투약 대상은 면역억제치료로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이 어려운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이와 유사한 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이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없어야 한다.

이부실드 사용은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접종 신청 및 투약이 가능하다. 정부는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투약에 대해선 이달 말 의료계·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해외 입국자 관리 체계도 크게 완화된다. 이 1총괄조정관은 “오늘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 내외국인 구별 없이 입국 후 격리가 면제된다”며 “인천국제공항의 항공편 제한 조치도 모두 해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비행금지시간을 모두 해제하고, 시간당 도착 편수 제한을 20대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0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입국 전후 검사 체계는 신종 코로나19 변이 국내 유입을 관리하기 위해 유지된다.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나 24기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 3일 안에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를 한번 더 내면 된다. 6∼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만 한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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