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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확진자 ‘7일 격리’ 해제 땐, 8월 말 8.3배까지 추가 발생”

등록 2022-06-17 13:35수정 2022-06-17 13:57

7일 격리의무 해제·완화 기대감 있었으나
사망자수·유행예측 ‘격리해제 기준’ 미달
20일부터 접종 상관없이 감염취약시설 면회
팬데믹이 끝나자 관객들이 영화관을 찾기 시작한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의 모습. 연합뉴스
팬데믹이 끝나자 관객들이 영화관을 찾기 시작한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4주 간 연장한다. 아직 사망자 수가 적지 않고, 격리의무를 완화하면 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결정을 시작으로 정부는 ‘인플루엔자 수준’ 사망자 수·치명률 등을 기준으로 4주 마다 상황을 평가해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격리의무 전환 기준과 현 상황을 고려해 현행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 4주 단위 재평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6월 2주에는 주간 사망자가 113명으로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격리의무 유지의 근거를 설명했다. 백 청장은 이어 “격리의무 7일 유지 시 감소세가 지속되며 8월 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의무 해제 시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 말에는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3~5일 격리 시에는 감소세가 정체되어 8월 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 4주간 전문가 티에프(TF)는 격리의무 해제의 기준을 설정했고, 티에프·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격리의무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우세했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방역당국은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판단할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만들고, 이를 반영해 4주 마다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한다. 핵심지표는 인플루엔자 수준인 △일평균 사망자 수 10~20명 이하 또는 주간 사망자 수 50~100명 이하 △치명률 0.05~0.1% 범위다. 보조지표는 △유행 예측 △초과사망(일정 기간에 통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사망자 수)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역량 등 기준을 마련했다. 이 중 현재 사망자 수·유행 예측 등이 정부가 정한 지표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또 방역당국은 2021년 겨울 유행,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뒤 저하된 내달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도 격리의무 연장 결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당국은 오는 20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 시설에 면회를 가려면 3차접종을 완료(확진된 사람은 2차접종 완료, 미접종자는 이상반응 소견서 제출)해야 하는 등 제한이 있었다. 또 입소·입원자도 현재 4차접종자 위주로 면회를 할 수 있는데, 이 제한도 없어진다. 면회를 할 수 있는 인원도 4인에서 병원·시설 여건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다만 면회 전에 사전예약과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하고, 면회 중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금지·환기 등 방역수칙은 지켜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입원자는 필수 외래진료를 받을 때만 외출이 허용됐으나, 4차접종완료자와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는 외출과 외박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복귀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입원·입소자는 현재 ‘2회 유전자증폭검사·4일 격리’ 뒤 입소·입원이 가능했지만, 20일부터는 첫날 1회 유전자증폭검사를 하고 음성으로 확인되면 바로 입소·입원할 수 있게 된다. 시설 종사자의 선제검사도 현행 주 2회(유전자증폭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주 1회 유전자증폭 검사로 축소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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