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3일부터 바뀌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사진이 더 간결하고 명확해진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가 연말부터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뀐다. 그림과 경고문구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2년에 한 번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확정했다. 새 경고그림과 문구는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23일부터 적용된다. 새로 개발한 2종 이상 교체안과 현행 경고그림·문구를 두고 2095명(성인 1600명·청소년 495명)을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 인식도 설문조사를 하고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5차례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됐다.
이번에 교체가 확정된 경고그림은 폐암과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사망, 성기능장애, 치아 변색, 궐련형 전자담배 등 11종이다. 주제별로 건강 위험을 강화하고 효과성과 익숙함 방지 등을 고려했다. 아동이 담배연기에 코를 막는 모습에서 영유아가 담배꽁초로 가득한 젖병을 물기 직전 모습으로 바꾼 간접흡연 그림이 대표적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은 인식도 조사에서 현행 경고그림이 유효하고 가시성이 있으며 전달이 잘 된다는 평가를 받아 바꾸지 않기로 했다.
경고문구는 12종 중 궐련형 담배 10종만 교체하기로 했다. 현행 문구는 ‘폐암 위험, 최대 26배’나 ‘흡연하면 발기부전 유발’처럼 위험 수치나 설명 등이 들어간다(수치 제시형). 반면 새 문구는 ‘폐암’ 등 질병명이나 ‘성기능 장애’, ‘간접흡연 피해’ 등 건강 위험을 간결하게 표현(질병 강조형)한다. 궐련·액상형 전자담배 2종은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이란 문구가 유지된다.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내용. 보건복지부
경고그림과 문구가 바뀌는 건 사람들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선 주기적인 경고그림 수정·보완을 권고하는데, 한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2년(24개월)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고시하게 돼 있다. 경고문구는 1986년부터 의무화됐지만 모든 담배 제품에 처음 경고그림이 표기된 건 2016년 12월23일이었다. WHO 조언까지 받아 경고그림과 문구가 담뱃갑 앞면 상단에 배치됐고 뒷면과 옆면에는 담배 연기에 포함된 발암성 물질 등이 표기됐다. 2020년부턴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 면적이 종전 앞뒷면 50%(그림 30%+문구 20%)에서 75%(그림 55%+문구 20%)로 확대돼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경고그림은 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흡연 예방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경고그림을 본 국내 비흡연 학생의 88.3%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했고, 89.2%는 담배를 피워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