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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만 4살 넘으면 ‘엄마-아들’ ‘아빠-딸’ 목욕탕 같이 못 간다

등록 2022-06-21 14:44수정 2022-06-21 16:1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내일부터 만4살(48개월) 이상 어린이는 성별이 다른 보호자와 함께 목욕탕에 갈 수 없다. 정신질환자의 목욕탕 출입을 금지한 현행 규정도 사라진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법은 목욕실과 탈의실에 특정 나이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킬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나이 기준이 현행 만5살 이상에서 만4살 이상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어린이 성장 속도가 전보다 빨라져 민원이 잇따른다는 업계 요구 등이 반영됐다. 법적 연령 금지는 앞서 만 4살로 하향이 이뤄진 바 있으나, 올해는 행정처분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위반 시 최대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목욕장 출입금지 기준인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에서 정신질환자를 삭제한다. 인권침해 요소를 없앤다는 취지다.

현실에 맞지 않아 규정 준수가 어렵다는 업계 의견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염소 소독 뒤 목욕물에 남는 염소 농도 기준도 현실화했다.

숙박업 영업 신고 때 기준은 완화된다. 건물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려면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층이 다르면 객실 수나 면적과 관계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3시간 위생교육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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