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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염색 샴푸 ‘모다모다’ 운명은? 내년 4월까지 “공개 검증” 받는다

등록 2022-07-04 17:53수정 2022-07-04 20:47

식약처, 핵심연료 THB 사용금지하려하자
회사 결정유보 요청…규개위 “추가검증” 권고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내년 4월까지 검증

식약처 “THB 유전 독성…유럽도 사용 금지”
모다모다 “소량, 짧은 사용, 씻겨나가 무해”
핵심 원료인 THB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모다모다 샴푸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원료 안정성 공개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핵심 원료인 THB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모다모다 샴푸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원료 안정성 공개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염색샴푸’로 인기를 끌고 있는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원료가 위해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원료 안전성 공개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핵심 원료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으로 식약처는 해당 물질이 디엔에이(DNA) 및 염색체 손상을 일으키는 ‘유전독성’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인 화장품에 사용되는 THB 추가 위해평가를 소비자와 국민이 보는 앞에서 면밀하게 공개 검증 할 것”이라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 주관으로 위해평가 검증위원회를 꾸려 내년 4월께 검증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검증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유통·판매가 이뤄진다.

염색샴푸 모다모다 위해성 논란…왜?

모다모다 블랙 샴푸는 이해신 카이스트 석좌교수가 사과의 갈변 원리(산화작용)를 응용해 개발한 제품이다. 염색약을 사용하지 않고 머리는 감는 것만으로 염색된다는 점에서 지난해 8월 출시 이후 반년 만에 200만개 이상이 팔렸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식약처가 모다모다 샴푸 원료의 안전성을 이유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THB를 화장품 사용 금지 성분으로 지정하겠다고 행정 예고하며 논란이 일었다. 모다모다 쪽은 “THB를 사용 금지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부에 결정유보를 요청했고 지난 3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식약처에 2년 6개월 동안 THB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사용 금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논쟁 핵심은 ‘모다모다 샴푸 원료 THB가 잠재적으로 유전독성(어떤 종류의 방사선이나 화학 물질이 생물의 유전자에 장애를 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다. 식약처는 THB를 두고 “위해평가 결과 (피부에 침투해 단백질과 결합하는) 피부감작성 물질로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된다”며 유럽연합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역시 해당 성분을 화장품 사용에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도 식약처는 “앞선 보고서(유럽)와 과학적 데이터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어린이·임신부 건강을 위해 금지시키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모다모다 해외 홍보 포스터. 모다모다 제공
모다모다 해외 홍보 포스터. 모다모다 제공
반면 모다모다 쪽은 샴푸는 세척 제품이라 원료가 두피에 침투할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다. 이 제품을 개발한 이해신 교수는 “개발단계에서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공인된 임상기관을 통해 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 왔고, 식약처에도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THB 성분이 유해하다고 판단한 근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THB 성분은 이 세정제품에 극소량 함유될 뿐 아니라 다른 폴리페놀 성분의 수용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보조 성분이다. 다수의 연구를 통해 인체 세포에 무해함을 입증했다”고 주장한다. 또 모다모다 쪽은 해당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 보고서는 △THB 성분이 기존의 염색약 성분과 결합했을 때 △이 원료가 염색약처럼 20~30분 장시간 사용할 시의 결과라며 (모다모다 샴푸 제품과) 달리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모다모다 샴푸는 사용량이 1~2㎖로 소량이고, 사용시간도 2-3분으로 짧으며, 샴푸는 세척 기능의 제품이라 THB가 모두 씻겨나나가 해당 원료가 두피에 침투할 일이 없다는 취지다.

미국선 판매, 유럽은 금지 왜?

모다모다 제품이 미국에서 규제 없이 수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식약처는 그런 상황이 국내 유통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사전 관리하지만,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 관리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규제개혁위 권고 이후 위해평가 주관기관으로 소단협이 선정됐지만 모다모다와 식약처의 논쟁은 계속됐다. 모다모다는 식약처가 주관기관을 선정하면서 회사 쪽과 아무런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모다모다 쪽의 반발과 관련해 이날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소단협은 기업과의 평가방안 협의를 위한 하나의 공간이자 논의구조다”며 “위해평가 방안 마련 등 본격적인 논의는 규제개혁위의 권고대로 기업과 함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단협은 전문가 중심으로 검증위를 꾸리고 식약처와 기업으로부터 위해평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평가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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