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되고 있다. 대구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다음달 1일부터 재가동한다. 연합뉴스
다음 달 2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으나 특별한 의심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의사가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등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하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밀접접촉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기준은, 의사가 진찰 과정에서 환자에게 확진자와 어느 정도 접촉했는지 등을 물어 판단할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검사비는 무료이므로 환자는 진찰료 5천원(의원급 기준)을 부담하면 된다. 이러한 제도 시행은 의료 현장 안내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8월 2일부터다.
이러한 조처는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코로나19 검사 시행을 더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만 60살 이상이나 요양병원을 비롯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소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도 △문자를 받은 밀접 접촉자 △해외 입국자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 등도 유전자증폭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 대상이다. 그 외에 의심증상이 있거나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무료(진찰료 제외)로 받을 수 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확진자와 접촉했음에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데 5만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의심증상이 없는 환자라도 확진자와 접촉한 사정을 의사에게 설명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분명히 했다.
다만, 해외여행을 가거나 회사제출 등 개인 사정에 따른 검사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엔 건강보험 적용이 모호해 이 경우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의료기관에 알리기 위한 조처”라며 “진찰 과정에서 의료진이 밀접접촉 등 역학적 연관성을 인정한다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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