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출발국에서 필수로 해야 하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다음달 3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피시아르 검사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전 48시간 안에 피시아르 검사 또는 24시간 안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 탑승이 제한됐다.
이날 회의에선 ‘동절기 백신 접종’ 기본 방향도 논의됐다. 이 차관은 “최근 유행하는 BA.5 변이에 보다 효과적인 2가 백신도 올해 4분기 중 도입할 계획”이라며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하되, 2차 접종 이상 완료한 18살 이상 성인도 접종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이번 추석은 코로나 발생 이후 거리 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명절”이라며 “연휴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고, 휴게소 및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추석 연휴엔 경기·경남·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누구든지 피시아르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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