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모습. 연합뉴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국민과 정부가 분담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국고 지원 기준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켜지지 않았다. 올 연말 해당 조항 일몰을 앞두고 국회에서 정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일몰 조항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지원에 올해 10조4992억원보다 약 4710억원 늘린 10조970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내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4% 수준으로, 법률로 정한 20%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정부가 국민과 사업주 등이 낸 보험료에 견줘 14% 상당 금액을 일반회계로, 나머지 6%를 담배사업자가 부담하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하게 돼 있다.
2007년 국고 지원 한시 규정이 생긴 이래 이를 지킨 정부는 없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절 평균 지원 규모는 각각 16.4%와 15.3%, 14%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정부 지원금 비중은 13.2%→13.2%→14.8%→13.8%→14.4%였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고 지원이 법제화됐지만, 법이 ‘매년 예산 범위에서 20%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라’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탓에, 정부가 이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법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민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1.49% 오른 반면, 정부가 부담하는 국고 지원 비중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4.4%로 제자리를 유지한 것이어서 국고 지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한 차례 연장됐던 국고 지원 규정 유효기간이 올해 12월31일 만료될 상황이어서, 일몰 기한을 폐지해 국고 지원을 항구화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 등으로 국고 지원 금액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5건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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