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직원이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공단을 대상으로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
25일 복지부는 “이번 횡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이날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한다”며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횡령 액수인 46억원은 공단에서 발생한 범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운영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관계자 엄정 처리와 전산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후속조치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공단 설명을 종합하면 채권 담당인 공단 직원 최아무개씨는 지난 4~9월 지급 보류된 건강보험비를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이렇게 개인 계좌로 들어간 금액은 4~7월 1억원에 불과했지만, 9월엔 3억원으로 늘었으며, 9월 21일엔 42억에 달했다. 공단은 22일 병원이 공단에 청구한 건강보험비 가운데 지급이 보류된 돈을 점검하던 중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공단은 최씨를 원주경찰서에 고발하고 원금 회수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씨 계좌를 동결했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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