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해외에서 국내에 입국할 경우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내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대면 면회를 다시 할 수 있다.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입국 뒤 1일 이내 코로나19 피시아르 검사 의무는 10월 1일부터 해제된다. 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이 총괄조정관은 “해외 유입 확진율이 지난달 1.3%에서 이달 0.9%로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해 입국 피시아르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며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월 4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대면 면회가 재개된다. 외출·외박도 자유로워진다. 취약시설 집단 감염자 수가 지난달 3015명에서 이달 1075명 등으로 감소한 데 따른 조처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